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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생업 중단 지원금에 비과세' 법률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9-26 11:47:08 조회수 4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생업을 중단한 국민을 위한 지원금에는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이나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정책이나 어선 감척 지원 사업 등에 따라 농어민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일평생 가꿔온 생업을 폐지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를 위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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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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