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은 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 자회사로, 비상장법인인 종전 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최근 9개월간 37.78% 소유해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2021년 개정안 시행 전에는 40% 미만 소유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이후 대웅제약은 2024년 9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피셀테라퓨틱스에 대한 지분율을 40.14%로 높여 법 위반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유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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