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상정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할지 여러 말이 많았다"라며 "최종 결정은 송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본회의 전에 숙고하고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쟁점 법안 60여 개를 함께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쟁점 법안 4개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4개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입니다.
가장 우선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명칭이나 인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4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9월 2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개별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사용해 24시간이 지난 후 토론을 종결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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