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내리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장은 9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정부는 주택 특별 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이자 면제 대상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것과 학자금 대출 금리를 2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됐으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채택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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