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 지방세 체납액 천15억 원 중 411억 원을 징수해 전국 평균 징수율보다 1.5배 높은 40.5%의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호화 생활을 하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고, 경찰청과 협력해 체납 차량 합동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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