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는 공공건축물 준공 이후에도 부실시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합니다.
남영숙 경상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9월 23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경북도 조례에 따르면 준공일 이후에는 부실시공 신고를 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량·터널·대형 공공건축물은 최대 10년, 일반 도로공사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따릅니다.
개정안은 10월 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남영숙 도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 건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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