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소방 안전 지킴이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가 경북에서 추진됩니다.
박순범 경상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 소방 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3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경북에 산재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소방 안전 지킴이로 활용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소방 안전 지킴이의 자격, 모집, 근무 규정,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등을 포함했습니다.
조례안은 10월 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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