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도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제조업 허가, 경고 그림·문구 표기,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미국 FDA와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권고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으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규제와 과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국민 건강 보호와 담배 사업자 간 형평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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