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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박영민, 중처법 위반 징역 3년 구형

엄지원 기자 입력 2025-09-23 16:09:56 조회수 3


2023년 12월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아르신 가스 누출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9월 2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박영민 대표이사 징역 3년, 배상윤 당시 석포제련소장 징역 2년, 안전관리자에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원청 법인 영풍에는 벌금 5억 원, 해당 하청업체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석포제련소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반복됐고,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부실해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국내 두 번째 중처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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