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명태와 참조기, 오징어 등 명절 성수품을 비롯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참돔과 낙지, 가리비 등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와 음식점, 배달 앱 판매처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한 경우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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