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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휴업수당 주지 않은' 택시 업체 대표, 벌금 400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9-22 13:43:46 조회수 3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업체 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7월 9일까지 자신의 사정으로 3명의 택시 기사가 휴업하도록 하고도 휴업수당 6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6년 2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1,400여만 원과 재직 근로자 7명의 임금 800여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영세한 업체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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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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