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하고, 임금 체불 방지에 나섭니다.
우선 공공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처가 추석 연휴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 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10월 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10월 한 달간 '하반기 민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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