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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24시간 통관 체제로 추석 명절 수출입 지원

김철우 기자 입력 2025-09-22 11:54:45 조회수 3


대구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긴급한 원부자재와․성수품의 신속 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 지원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 통관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대구본부세관은 10월 9일까지 3주 동안 '수출입 화물 통관 특별 지원 기간'에는 24시간 상시 통관 체제를 유지하면서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공휴일과․야간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출 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합니다.

또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평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한 뒤, 명절이 지난 다음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 업체 등 통관 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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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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