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대구MBC NEWS

이중지급 방지 위한 건보-실손보험 연계 관리 법안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25-10-08 10:00:00 조회수 5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된 이중 보상이 4년간 8천억 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일부 환자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을 받아 '이중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손보험 가입자 94만 3천 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았고, 금액은 8,580억 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중복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3% 포인트 하락하고, 연간 보험료는 약 2,232억 원 낮출 수 있다며 이중 지급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감사원의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도록 하고, 양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해 중복 보상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누군가는 두 번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 발의
  • # 추경호
  • # 건강보험
  • # 법안
  • # 실손보험
  • # 이중지급
  • # 방지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