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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명목으로 100만 원 받은' 전직 경찰, 징역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9-19 15:00:28 조회수 3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사건 무마 용도로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2023년 4월 성범죄 사건 피의자에게 무혐의로 만들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할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경력을 이용해 후배 경찰에게 전달할 돈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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