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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전세사기로 7억여 원 가로챈' 60대, 징역 3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9-18 15:55:26 조회수 4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전세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전세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1년 6월부터 10월 사이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아파트 8채를 세입자의 전세자금 등으로 매입한 뒤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 상당수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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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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