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약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대구는 전체 시민의 91.3%인 215만 천 명에게 모두 2,151억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가구원 전체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와 그 가구원들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을 넘어도 제외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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