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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실련, 공무원 골프 대회 정보 비공개한 대구시에 100만 원 배상 청구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9-17 14:40:03 조회수 4


대구 경실련이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사안을 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해 동일한 정보를 2년 연속해 비공개 결정하고, 2년 연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판단 받았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지역 인터넷 언론 뉴스민에 골프 대회 관련 정보를 위법하게 2년 연속 비공개한 일로 항소심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 113만 원가량을 뉴스민에 배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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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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