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양성 기간 학비를 지원하고 대신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특정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 의사 면허를 별도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기존 의사 면허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했어요.
네, 시작부터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데 또 다른 의정 고민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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