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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의원의 꾸준한 민원 제기 덕에···환경부, 법령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9-15 16:12:00 조회수 4


달성 남부권 제지공장의 소각열 회수 시설과 관련해 한 대구 달성군의원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한 결과 환경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양은숙 대구 달성군의원은 군의회 입성 전부터 "달성군 남부권 제지공장의 소각열 회수 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문제 제기해 왔고, 2025년 7월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9월 8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각열 회수 시설도 폐기물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와 마찬가지로 하루 100톤 이상 규모일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처리 규모가 하루 100톤 미만으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대규모 증설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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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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