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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선고는 11월 20일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9-15 14:35:55 조회수 18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황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했습니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과정에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나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황 대표는 당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 # 나경원
  • #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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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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