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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59% 인상···9월 15일 신청 단지부터 적용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9-15 11:07:22 조회수 27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59% 오릅니다.

국토교통부 정기 고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금액인 ㎡당 214만 원에서 217만 4천 원으로 1.59% 올랐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합니다.

실제 분양 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밖에 가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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