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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 도주했다가 검거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9월 12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9-12 09:29:05 조회수 6


특검 수사를 받다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 여부가 9월 1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3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합니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9월 10일 목포에서 검거됐습니다.

지난번 영장 심사 당시 도주 전력이 있어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는데, 구속 여부는 12일 안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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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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