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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9-14 10:00:00 조회수 5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1년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뒤, 숙박업소에 끌려가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성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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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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