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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대안 교육기관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9-11 09:46:32 조회수 3


경북 지역 대안 교육기관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박용선 경상북도의원은 '경북 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경북 도내 대안 교육기관에서 안전관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북에는 12개 대안 교육기관이 운영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으며, 경북 교육청이 현장 체험 학습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의원은 "대안 교육기관 학생들이 다른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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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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