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총수 일가가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 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 수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보수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차규근 의원실이 경제개혁 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롯데 신동빈 회장은 2024년 7개 계열사에서 216억 원, 한화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 원의 보수를 챙겼습니다.
차 의원은 "이는 직원 평균 보수의 수백 배에 달하며,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일을 하지도 않고 수백억 원의 보수를 챙기는 관행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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