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민·형사 사건의 합의처럼, 공정위의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쿠팡 측은 94개 PB 상품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에 제시한 자진 시정명령안에서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쿠팡 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하도록 판촉 비용 분담 비율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신규 PB 상품 주문 때는 최소 생산 요청 수량과 소요 기간(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고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날인 절차도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쿠팡 측은 또 지금까지 피해를 본 수급 사업자에 총 30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상생 방안도 내놨습니다.
PB 상품 개발·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 사업자 선정·인센티브 지원, PB 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판로 개척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쿠팡 측은 또 수급 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 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 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쿠팡 등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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