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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점검' 지역주택조합 8곳 중 4곳,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 요구"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9-10 13:03:25 조회수 11

참고 제공 국토교통부
참고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 기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 8곳 중 4곳에서 시공사가 계약서 근거도 없이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특별 합동 점검한 결과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중 절반인 4곳에서 도급계약서에 명시적 증액 사유 등이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A 조합 등의 시공사인 OO 건설은 시공사 결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 신청하도록 했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 가입 계약서를 운영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자진 시정 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 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에서는 4개 조합에 대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분쟁 조정 지원도 이뤄졌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 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 중단 이후, 중도금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 조합은 HUG 보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자체 전수 실태 점검 결과 10곳 중 6곳 법령 위반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한 지자체 전수 실태 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고 이 가운데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사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7건, 30.7%),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5.1%) 등도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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