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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9-09 15:42:28 조회수 5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선관위는 2026년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경선 관련 당비 대납이나 택배를 이용한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생길 것으로 보고 단속합니다.

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군부대를 찾아 위문 금품을 주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을 주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 등입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경로당과 노인정을 찾아 과일과 선물을 주는 행위, 누군가를 지지·호소하는 선거 운동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이나 위탁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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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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