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용 소방대원의 장학금을 올리고 소방관들의 법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류종우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과 이성오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 법률 지원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9월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대구시의회는 의용 소방대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소방관들이 소방 활동을 하며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성오 시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률 지원 근거가 없어서 소방서와 소방대원이 과도한 법적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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