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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후임병 가혹행위·폭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9-09 09:29:51 조회수 4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해군 병장이던 2023년 7월 경북 모 부대에서 경계 근무를 하면서 후임병에게 익지 않은 감을 먹게 하고 전기 모기 충격, 라이터로 수염을 태우기, 기절 놀이 등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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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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