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구시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8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했는데, 재석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반대하고 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를 반대한 사람은 윤영애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며,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합니다.
다만, 이번 폐지 조례안은 주민 조례 청구에 따른 것이어서 상임위 결정과 상관없이 9월 12일 열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의원 33명 가운데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조례가 폐지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해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주민 조례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구 시민 1만 3,670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번 서명에는 1만 4,754명이 동참했습니다.
대구에서 시민이 주민 조례 청구를 한 것은 2012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8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청구 조례의 본질을 잊고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라며 "대구시의회가 최종 부결한다면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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