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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서 '국유지 163㎡ 불법 점용' 양돈업자, 벌금 50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9-09 12:54:13 조회수 3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양돈업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양돈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경북 영천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163제곱미터를 돼지우리 이동 통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업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 정황 등을 볼 때 벌금형이 지나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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