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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유아 영어학원 12곳 불법 행위 적발···"'교육'보다 '수익' 우선"

심병철 기자 입력 2025-09-08 11:57:17 조회수 7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유아 영어학원 12곳이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 행위로 교육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전수조사 결과, 모두 260곳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은 모두 12곳이 적발됐습니다.

지역별 적발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2곳, 부산 20곳, 인천 14곳, 울산 12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대상 사교육 조장 행위, 즉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이나 사전 등급시험(레벨 테스트)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교습비 등 게시·표시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비싼 교습비를 지불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유아 영어학원은 교습비와 교재비를 구분 없이 게시하거나 아예 게시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또 다른 학원은 '○○유치원'과 같은 명칭을 사용해 마치 정식 유치원인 것처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유아 대상 학원은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일부 학원은 실제보다 비싼 교재비를 청구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에서 적발된 학원 역시 유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녀가 경쟁 사회에서 뒤처질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은 유명 학원의 높은 교습비와 까다로운 레벨 테스트를 감수하더라도 아이를 보내려 합니다.

학원 측은 이를 이용해 교육 과정을 차별화하고 높은 합격률을 내세워 과도한 경쟁을 부추깁니다.

영유아 단계부터 '엘리트 코스'를 표방하며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통해 아이의 능력을 등급화하고 이를 입학 기준으로 삼는 행위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경쟁심을 심어줄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아 영어학원 문제는 학부모의 현명한 판단과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원 선택 시 단순히 유명세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청 등록 여부, 교습비와 교습 시간 등 필수 정보의 투명한 공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인지,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지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 당국 역시 이번 전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상시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특히 유아 영어학원의 경우 학부모들이 정보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전문가들은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와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 대구교육청
  • # 경북교육청
  • # 유아영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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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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