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이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 전화 통화 권장 시간을 정해 운영합니다.
성주군은 민원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전화가 15분을 초과하는 경우 종결을 안내하고, 20분을 지나면 통화 종결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이 있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합니다.
성주군은 이번 조치로 민원 담당자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를 당할 위험을 줄이고, 군민들은 더 효율적으로 민원 상담과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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