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한 해당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요가복 브랜드인 '알로', 미국 의류 브랜드 '스투시', 국내 의류 브랜드 '우영미' 등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하며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 배송' 등의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할인 광고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기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한 사이트 주소를 만들고,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들이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사기가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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