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12일까지 불법 축산물 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점검 대상은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판매하는 행위, 보존·유통 기준 위반 여부 등입니다.
대구시는 무작위로 한우 제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에 대비해 특별 단속을 벌여 59곳 중 4곳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작업장 위생 불량 등 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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