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은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 제도 최고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 감면 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중견기업이 세제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저한세율이 1% 포인트 인하될 경우, 전체 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 2,469억 원, 대기업 투자는 약 1조 7,689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라며 "개정안은 기업 투자 유인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업이 미래 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라며 "최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으로 위축된 기업 환경 속에서 이번 개정안이 기업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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