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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9-05 14:23:24 조회수 2


대구 시내버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해마다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운송 사업자에게 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과, 운행 장비 유지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정옥 시의원은 "관련 법령에는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평가 시행에 한계가 있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9월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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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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