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등 총책과 국내 유통책,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17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베트남 등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택배로 몰래 들여온 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팔아 6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야산 등 전국 2천여 곳에 마약류를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좌표를 전달, 직접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썼고, 가상 자산으로만 거래하며 미등록 가상 자산 거래업자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23kg과 현금 20억 원, 명품 시계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4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해외 밀수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하고, 마약 구매자와 마약 판매 채널 홍보나 자금 세탁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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