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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새마을금고서 487억 불법 대출..대구경찰, 대출브로커·금고 직원 등 47명 송치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9-03 12:22:50 조회수 2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기업 운전자금 487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월 3일 밝혔습니다.

이들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와 명의 대여자 등 4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2024년) 1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고 42회에 걸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87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알선 광고를 통해 30여 명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각종 허위 서류를 마련해 범행에 사용했고,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3명은 범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대출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불법 대출 신청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1억 8천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2명의 금품수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한 범행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새마을금고들은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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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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