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신탁 사기 피해 주택 중 최초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탁 사기 피해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협의해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 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를 냈다"며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때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8월 26일 기준 LH에 접수된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1만 6,122건으로 이 중 9,217건이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협의 또는 경매 등을 통해 확보된 피해 주택은 1,924가구입니다.
최초 1,000가구 매입에 517일이 소요됐지만 이후 924가구는 63일 만에 추가로 매입해 매입 지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2,008건을 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총 33,13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10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 9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274건, 경기 7,246건, 대전 3,807건 순으로 많고 대구는 732건, 경북은 6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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