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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한덕수 구속 기각 국민 명령에 대한 거역·내란 특별법 제정 검토"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8-31 15:42:00 조회수 9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가 내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8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의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건희 구속기소로 특검 수사가 2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국민을 믿고 전진하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내란 총리 한덕수의 구속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는 국민 명령에 대한 거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귀연은 왜 아직 내란 재판봉을 쥐고 있나?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적인 재판을 위한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라며 "얼마 전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법사위에선 특별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임명과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민주당 지도부와 3대 특검이 본격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면서도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위원장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 외압 세력을 둘러싼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과 사이비 종교 간 정교유착 규명은 특검 수사의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행각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내란 가담'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 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 간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4일 법사위에서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 특별 재판부 법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며, 다음 주 초부터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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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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