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의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2곳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 당국은 두 업체에 대해 8월 26일부터 사흘간 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3건을 적발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노동자가 지게차를 몰거나,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8월 18일 이 가운데 한 업체에서 지게차 운전자로 일하던 50대 남성이 화물차에서 쏟아진 제품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난 3월 또 다른 업체에서는 60대 남성이 나무를 가지치기하다 5m 높이 고소 작업대에서 추락해 치료를 받다 8월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와 감독 등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두 업체를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해 전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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