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3일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민간 임대 아파트 시행사 대표 측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는 시행사 대표가 아니라 대출 용역업체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사 대표 측은 또, "조합원들이 먼저 시행사를 찾아와 사업을 맡아달라 부탁해 선의의 마음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지, 자신들이 조합을 끌어들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의 부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조합 측 귀책 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8월 13일 춘천과 울산 등에 방치된 지역주택조합을 민간 임대 아파트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가 조합을 끌어들였고,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서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금고 직원은 시행사 대표인 최 모 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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