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도시공원에서 행사를 주관·주최할 경우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부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9월 2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관리를 저해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행사를 주관·주최할 때 부대 상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상행위는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9월 1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윤권근 시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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