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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8-29 09:32:40 조회수 5


대구시는 최근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상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3,460건이데, 이 가운데 대구는 200건을 차지했습니다.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약금 피해와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시 표준 약관의 계약금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결제하게 한 뒤 계약금 포기를 유도하거나, 계약 체결과 함께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 본인의 고정 영업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이뤄진 계약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많은 업체에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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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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