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했던 부품 파손 젖병 세척기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 8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된 '소베맘'과 지난해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판매된 '오르테' 제품 3만 403개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한 결과 젖병 세척기 일부 부품이 세척, 건조 과정에서 고온다습한 환경과 진동에 노출돼 부서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환불과 교환, 무상 수리 등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 판매 중인 젖병 세척기에 대해 미세 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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