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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구속영장 사본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징역 10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8-28 11:19:17 조회수 4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빼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지난 5월 대구지검 소속 검사실에서 구속된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복사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건 관계인에게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백과 반성을 하는 점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이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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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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