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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화물운송 사업자 안정성 높이는 법률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8-26 14:33:16 조회수 5


전국 항만과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항만 물동량을 책임지는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항 화물운송 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 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가량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물류의 중추이지만, 현재 내항 화물운송 시장은 소수의 대형 화주가 시장을 지배하고, 단기계약 위주의 운임 압박을 받아 불안정한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개정안은 화주 기업이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의 최대 5%를 해당 과세 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계약 관행이 완화되고, 운송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선사들의 선대 교체와 인력 복지 개선을 위한 재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석 의원은 "내항 화물운송 산업은 단순한 운송 기능을 넘어 국가 물류 안보와 산업 경쟁력 전반을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라며 "개정안이 화주와 선사 간 상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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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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